이상민 장관 “경찰국 예산, 위법성 ‘1’도 없다”
입력 : 2022.12.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상민 장관 “경찰국 예산, 위법성 ‘1’도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행안부 내 경찰국 예산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말을 비유하며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며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각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서 그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경찰국의 주된 업무, 90%가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 행사이고 나머지 10%가 자치경찰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방안 마련과 전반적인 경찰 업무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다.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이 반영됐다.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기본경비를 정부안 대비 10%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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