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구속 영장 “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 2022.12.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32)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패딩 모자로 덮어 고개를 푹 숙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를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또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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