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자” 꾀어내 고의로 '꽝'…합의금 뜯어낸 10대
입력 : 2023.05.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같이 술마시자” 꾀어내 고의로 '꽝'…합의금 뜯어낸 10대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술 친구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특수상해·공동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0년 9월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는다"며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했다.

A군 일당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를 하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했고, 반대편에서 대기 중이던 일당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와 피해자의 차를 추돌했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군은 현장에 등장한 뒤 피해자를 향해 "음주운전을 했느냐? 동승한 사람이 임신중이다"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군은 배달업체에서 알게 된 동료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예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내 여친 뺏고 싶었냐? 왜 예쁘다고 하냐"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미수, 무면허운전방조, 공동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내용 또한 음주운전 유도, 고의 교통사고 등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보면 또래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소년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A군의 부모도 잘 보호하고 선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