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여중생과 성관계 경찰관, 구속 대신 불구속 왜?
입력 : 2023.05.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6세도 안 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윤모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6세 미만의 여학생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학생을 자신의 집 등으로 불러들여 10여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를 하려 하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윤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윤씨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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