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는 고교생 훈계 하다 목줄로 때린 50대 징역 1년
입력 : 2023.05.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들에게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B(16)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목줄로 C(16)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가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26)씨도 목줄로 때렸다.

사진=뉴스1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