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
입력 : 2023.05.3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가족인데 어때”…10대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겁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운동을 도와준다던 A씨는 교복 차림의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겁에 질렸던 B양은 저항도 못하고 A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한 A씨의 추행은 이날만이 아니었다. B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지난 2011년 A 씨는 이번에는 고민 상담을 해준다며 B양을 불러 모텔로 불렀다.

모텔에 들어간 A씨는 B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했고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B양을 끌어당겨 눕히고 간음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A씨도 그동안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인정하고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양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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