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성 26명과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경찰관…‘제복 사진으로 유인’
수년간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경장(32)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A 경장이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사진=뉴시스
수년간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경장(32)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은 A 경장이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