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친구 연인 옷 속으로 손 넣고 성추행…‘집행유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 남성은 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남을 갖고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 B씨도 동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한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다.
A씨는 잠을 자다 깨 구토를 한 다음 자고 있던 B씨 옆에 누웠다. 그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체를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행동까지 벌였다.
A씨는 B씨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A씨의 행동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 남성은 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남을 갖고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인 피해자 B씨도 동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한 건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술을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다.
A씨는 잠을 자다 깨 구토를 한 다음 자고 있던 B씨 옆에 누웠다. 그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체를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행동까지 벌였다.
A씨는 B씨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A씨의 행동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