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버스 안에서 여성만 골라 몸 밀착 성추행…50대 남성 ‘실형’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는 행각까지 벌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는 행각까지 벌였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