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프로 골프선수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0.08%)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8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 35분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0.08%)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씨는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