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어린 자식이 싸가지 없어” 보험사 직원에게 주먹질한 50대
홧김에 보험사 직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견인 기사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홍천군 한 사무실 앞에서 보험 서비스 현장 출동 직원 B(24) 씨에게 주먹질하고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거나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차량 견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하며 이같은 범행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진=뉴스1
홧김에 보험사 직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견인 기사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홍천군 한 사무실 앞에서 보험 서비스 현장 출동 직원 B(24) 씨에게 주먹질하고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거나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차량 견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하며 이같은 범행을 일으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