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한 남성이 또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B씨 집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B씨가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B씨 집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B씨가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