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이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준원의 변호인 측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서준원이) 이번 사건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제명, 소속 구단에서 방출됐고 아내와도 이혼했다"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준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6월 14일 2차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검찰은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준원의 변호인 측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서준원이) 이번 사건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제명, 소속 구단에서 방출됐고 아내와도 이혼했다"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준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6월 14일 2차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