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걸리분쟁 승소' 영탁,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 ''진실 밝히는 게 중요''
입력 : 2024.06.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최이정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예천양조(막걸리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탁은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했던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민사 3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다. 12일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이 같이 밝히며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라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가 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수년간의 법정 분쟁 끝 영탁은 승소의 결과를 안게 됐다.

이 가운데 12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는 그간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영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영탁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2020년 시작된 예천양조와의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대표 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영탁은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중을 만날 예정이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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