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vsSM 분쟁 속 유통수수료 뜨거운 감자..“불공정 혜택 無” [종합]
입력 : 2024.06.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지민경 기자]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유통수수료가 뜨거운 감자가 올랐다.

지난 10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합의서의 전제 조건이었던 유통수수료율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NB100 측은 “당시 SM 이성수 CAO는 아티스트들이 설립할 신규 법인 기획 개발 제작할 콘텐츠는 SM이 지정하는 자에게 유통하게 하고 유통수수료를 5.5%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통 계열사가 아닌 경우는 유통수수료를 15퍼센트를 받는지만 카카오 계열사는 5.5%를 받는다. INB100은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계열사와 같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조했다”며 이성수 CAO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유통사 유통수수료율도 덩달아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지난 3월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알렸던 바.

12일 첸백시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카카오엔터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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