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신화섭 기자]
전 연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을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B씨에 대해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A씨로부터 명시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를 설득해 고소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변호사가 허웅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기자 C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앞서 허웅이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허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웅 측은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한편 B 변호사는 허웅 측의 고소에 대해 31일 입장문을 내고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최근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허웅 전 여자친구가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OOO(B 변호사)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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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사진=KBL |
허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사 B씨에 대해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A씨로부터 명시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를 설득해 고소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변호사가 허웅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도 있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기자 C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앞서 허웅이 지난 6월 A씨를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허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웅 측은 지난 8월 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한편 B 변호사는 허웅 측의 고소에 대해 31일 입장문을 내고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최근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허웅 전 여자친구가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OOO(B 변호사)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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