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6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은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사건 본인(A씨와 B씨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피고에게 말한 후 사건 본인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최정원과의 불륜행위가 인정되면서 최정원과 B씨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정원은 앞서 상간남 지목에 대해 A씨가 과거 연인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가진 것은 맞으나, B씨가 주장한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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