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지지' JK 김동욱, 병역·투표권 NO '캐나다 국적'..출입국법 위반 피고발 (종합)
입력 : 2025.01.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연휘선 기자]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가수 JK 김동욱이 캐나다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SNS에서 정치적 표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7일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JK 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발 소식이 알려졌다. 최근 JK 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 SNS를 통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표명한 바. 이를 두고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등장한 것이다. 

이날 오후 한 네티즌은 개인 SNS를 통해 JK 김동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즐겨듣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습니다"라고 밝힌 그는 JK 김동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공개했다. 고발장에는 영문명 존 킴(John Kim)인 JK김동욱에 대한 고발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이목을 끌었다. 

그는 고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외국 국적자인 존 킴이 자신의 SNS 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JK 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라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JK 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1975년 생인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후 고등학생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병역을 면제 받고 국내 투표 권한 또한 없는 상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조항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JK 김동욱은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당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및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해 실망했다는 팬들에 대해 "다같이 나라걱정도 해야되고 실망했다고 떨어져나간 팬들은 실망을 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 잡는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논란이 일자 SNS를 삭제했다. 이에 현재까지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연결되는 JK 김동욱의 SNS는 삭제된 상태이며 새로운 계정을 통해 게시물을 공개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발과 관련해 JK 김동욱은 개인 SNS를 통해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다만 그는 "생애 첫 고발 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집회를 개최? 잘못쓴 것"이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단순 집회 참석일 뿐 개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국적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에 자퇴 후 캐나다로 이민 갔음을 덧붙였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SNS 출처.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