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5.01.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21일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총의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으로, 고려아연 주식 1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총 2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이를 소수에게 몰아주거나 분배해 투표할 수 있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게 유리한 제도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고려아연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