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과 관련해 억울함을 표하며 이를 끝까지 풀겠다고 말했다.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한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가 유지됐다.
판결 후 하나경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많이 억울하다”라며 “법원에도 유감이다.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하나경은 또 “난 B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베트남 여행 때 함께 다닌 C씨의 증거와 증언을 얻고자 사비를 들여 베트남에 다녀왔다”라며 “C씨는 당시 B씨가 저를 소개하며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했고, B씨가 20대 때 이혼했다고 증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C씨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해 이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C씨가 6개월 만에 이를 번복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갔다면 A씨에게 굉장히 불리했을 내용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항소심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하나경은 자신에게 상간녀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그는 "A씨와 B씨는 아직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예계 복귀도 힘들어졌고, 인터넷 방송도 악플로 인해 지난해 5월 이후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통장이 압류 당한 상태이며, 재판 받는 동안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하나경은 그러면서 B씨가 죗값을 치러야하고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탄원서에 내가 가졌던 아이도 중절 수술을 받아 하늘나라로 보내서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찢어질 것 같다고 썼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 당시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