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1심 실형에 항소..검사도 항소장 제출 [종합]
입력 : 2025.01.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채연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이자 전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유영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 측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선우은숙의 언니)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유영재가 친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짚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난 다음날, 유영재 측은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검사 측도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cykim@osen.co.kr

[사진]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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