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유연석 이어 이준기, 9억 탈세 의혹..불복 절차 진행
입력 : 2025.03.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배우 이준기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보통의 가족'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 오는 16일 개봉. 2024.10.07 /사진=김창현
배우 이준기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보통의 가족'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 오는 16일 개봉. 2024.10.07 /사진=김창현
배우 이준기가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추징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와 이준기가 세운 개인 기획사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기는 2014년 부친과 함께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준기는 제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들은 엔터 설립 후 약 2년 반 만인 2016년께 인천 서구 일대에 복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법인은 이들 부동산 주소지에 총 3개소의 지점 등기를 냈으며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중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펜트하우스는 최고가 주거 시설로 알려졌다. 만약 이 주소가 실 거주지라면 이준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기 소속사 측은 스타뉴스에 "입장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