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나온 김호중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중은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 측은 변론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부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김호중이 머물렀던 주점의 마담과 같이 있는 CCTV 모습에 대해 “김호중과 붙어 있는 마담의 손짓은 술에 취한 그를 부축하기 위함이 아닌 친근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김호중이 정상적 운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김호중과 다른 피고인들은 친인척 관계 혹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인물들이다. 김호중은 매니저들의 결정에 움직였을 뿐”이라며 방조라고 주장했고,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평소 그는 컨디션 조절로 술을 다량으로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국과수 감정이나 경찰 조사에서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을 인용해주시길 바란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김호중은 항소를 진행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