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받다 화상..法 “5천만원 배상하라” [Oh!쎈 이슈]
입력 : 2025.03.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채연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유명 여배우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가운데, 법원이 의사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고, B씨는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거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고. A씨는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컴퓨터그래픽) 작업에만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2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 원이 아닌 5천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 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 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던 수입) 1077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을 더해 5천여만 원으로 정했다. CG 작업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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