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식케이는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식케이의 변호인 또한 그가 스스로 자수해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천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식케이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해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필로폰 투약은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식케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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