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하이브 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5명)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멤버들이 제시한 근거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을 통해 하이브 보고서 전체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다섯 멤버들이 주장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려고 했다"는 부분이 반박되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포트에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을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용은 다른 계열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 그룹(르세라핌)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룹(르세라핌)이 음악차트에서는 A 그룹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한 점. 음반 판매량에서는 B가 그룹(르세라핌)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며 '뉴아르'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OOOO'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 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리포트 중 뉴진스에 관한 항목에는 '뉴진스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뉴진스의 음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걸그룹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뉴진스도 컴백시점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라며 뉴진스 컴백 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5월 17일 자 음악산업 리포트에서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뉴진스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며 "이 점등을 종합하면 (하이브 측이) 이 사건 리포트에 채무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으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가처분 판단 후 NJZ SNS 채널을 통해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오는 4월 3일,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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