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까지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해야''[스타이슈]
입력 : 2025.04.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사진=스타뉴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사진=스타뉴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지난 1일 오전 현재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김새론의 문자, 편지 등의 흔적에 따라 김새론이 15세였고 김수현이 27세였던 2015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두 사람이 2019년부터 연애했다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6년, 2018년 나눈 "쪽",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애정표현 가득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김수현은 "유족은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고인과의 카카오톡을 나눈 사람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며 유족 측에서 카톡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고 김새론 유족들과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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