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기존의 병원, 음식점, 학원 등을 양수했다면, 양수인에게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이 무엇일까? 바로 '양도인이 이 근처에서 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일 것이다.
기껏 큰 돈을 들여 영업 일체를 양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존에 지역에 쌓아놓은 고객층,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인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양수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무상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반드시 두는 편이다.
상법 제41조 경업금지규정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재개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되는데, 제1항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더라도 법상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에 관한, 제2항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경업금지의무(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영업양수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이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영업금지(또는 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행위의 금지(또는 폐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약 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가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한 경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을 신청할 시에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재와 영업양도인의 위반사실, 영업양수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업행위로 인한 영업손해(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 영업가치 하락 등) 액수가 기본이며 만약 영업양수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위반 시 미리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조항의 해석상 별도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여 추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영업양수도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영업양수도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에게는 계약의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영업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시 필요한 증거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서 등 관련 계약문서, 영업양도인의 재개업 준비 또는 개업사실을 입증할 자료, 경업행위로 인해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 및 이익 감소 자료, 고객 이탈 증거, 고객유인행위 증거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자산 및 노무관계 등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양수도'에 불과한 것인지, 양도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인이 개업을 하는 위치가 상법 제41조 또는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간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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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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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기껏 큰 돈을 들여 영업 일체를 양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존에 지역에 쌓아놓은 고객층,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인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양수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무상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반드시 두는 편이다.
상법 제41조 경업금지규정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재개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되는데, 제1항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더라도 법상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에 관한, 제2항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경업금지의무(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에 관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영업양수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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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영업금지(또는 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행위의 금지(또는 폐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약 영업양도인의 경업행위가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한 경우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을 신청할 시에는 경업금지의무의 존재와 영업양도인의 위반사실, 영업양수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업행위로 인한 영업손해(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 영업가치 하락 등) 액수가 기본이며 만약 영업양수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위반 시 미리 얼마의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조항의 해석상 별도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예정된 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여 추가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영업양수도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영업양수도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에게는 계약의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영업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시 필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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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서 등 관련 계약문서, 영업양도인의 재개업 준비 또는 개업사실을 입증할 자료, 경업행위로 인해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 및 이익 감소 자료, 고객 이탈 증거, 고객유인행위 증거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우선 '자산 및 노무관계 등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산양수도'에 불과한 것인지, 양도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인이 개업을 하는 위치가 상법 제41조 또는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간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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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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