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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택시 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기사에 욕설을 한 배우 출신 유튜버의 갑질이 논란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이라는 제목의 키워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배우를 하다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 발생했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술을 마신 A씨는 한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자리에 앉자 기사를 향해 “죄송한데 방귀 끼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기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지만,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냐. (택시 기사가) 서비스직 하시는데 이 상황이 맞느냐.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A씨는 “제가 죄지었다. 왜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승질내지 않았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주시라”고 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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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와 기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너 같은 아이는 생전 처음”이라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급기야 A씨는 “이 사람 얼굴 보시라”며 카메라를 돌려 기사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이어갔다.
한편,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JT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