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속계약' 패소
입력 : 2013.07.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배우 이미숙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해 거액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은 후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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