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치맛속 몰카男…'기내 난동' 사례보니
입력 : 2014.12.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올 들어 주요 항공사의 '기내난동' 행위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영향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대한항공이 기내난동을 적발해 공항경찰대에 인계한 사건은 모두 89건으로 전년(24건)보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흡연행위(55건)가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18건), 폭행 및 협박(10건)이 뒤를 이었다. 여승무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도 4건이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공항경찰대에 기내난동 승객을 인계한 건수도 지난 해 16건에서 올해 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흡연이 45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 등 소란행위가 4건, 폭행·협박은 2건이었다.

지난 8월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은 수차례에 걸쳐 객실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즉각 기장에게 알렸고 인천공항 도착 즉시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의해 해당 승객은 체포됐다. 이 승객은 당일 인천~싱가포르행 항공기로 강제추방 조치됐다.

7월에는 인천발 울란바토르 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해 경찰에 인계됐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LA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항공기에선 한 승객이 술을 요청하다 승무원이 거부하자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다 처벌받기도 했다.

기내난동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항공사들이 보다 엄격한 '안전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항공사들에 '기내 안전' 강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단골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항공 안전' 강화를 항공사들에 긴급히 지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 위반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내방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폭언과 폭행, 흡연, 고성방가, 과도한 음주 후 위해행위, 성추행 등을 한 승객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항공사 승무원은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게 먼저 구두 경고나 경고장을 제시하고 난동이 계속될 경우 기장과 상의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승객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물리력으로 제압해 포박하고 난동 수준이 그 이상이면 테이저(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압된 승객은 평소 승무원들의 휴식 공간인 기내 벙커에 격리 수용된 후 착륙 후 공항경찰대로 넘겨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의 경우도 승무원 폭행 혐의 등 기내난동이 확인돼 처벌을 받게 된 케이스"라며 "기내난동은 항공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행위로 적발되면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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