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직업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뱍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장소와 대상 피해자들,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행동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두달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었다.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버스와 지하철, 백화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이씨의 촬영은 계속됐다.
이렇게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동안 총 137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찍었다.
이씨는 이 중 열 번 정도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직업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뱍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장소와 대상 피해자들,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행동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두달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었다.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버스와 지하철, 백화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도 이씨의 촬영은 계속됐다.
이렇게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동안 총 137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찍었다.
이씨는 이 중 열 번 정도는 자신이 찍은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