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전 유도 대표 왕기춘(32)이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8명의 의견을 모아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유도회는 수사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왕기춘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혜은 위원장은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만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이라는 수위에 대해 "유도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8명의 의견을 모아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유도회는 수사 진행 결과에 관계없이 왕기춘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혜은 위원장은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혐의인만큼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이라는 수위에 대해 "유도인으로서 사회적 활동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