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인수위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되면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은 인수위원들이 오전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한 후 법제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 입법을 만들 때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법제처가 법안의 정합성과 위헌성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부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윤 당선인께서 지금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민생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선인께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음속으로 하실 말씀은 왜 없겠냐마는 지금은 적절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은 인수위원들이 오전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한 후 법제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 입법을 만들 때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법제처가 법안의 정합성과 위헌성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부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윤 당선인께서 지금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법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민생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선인께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음속으로 하실 말씀은 왜 없겠냐마는 지금은 적절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