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간첩조작사건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좀…” 의문
입력 : 2022.05.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총장까지 사과했던 이 사건 당사자의 공직복귀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경향신문은 6일 한 검찰 간부와 인터뷰를 통해 “깜짝 놀랐다. 꼭 이랬어야 하는가 싶다.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시원 비서관 내정자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은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비서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로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에 관여했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비서관 내정자는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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