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직무능력 ‘심층 심사’ 대성… 탈락 시 퇴직 가능
입력 : 2022.05.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 보도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차인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 받는다.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14년차 때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는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다. 임 담당관이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하는 등 지휘부에 반기를 들어 심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들은 임명되고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검사는 퇴직을 명령 받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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