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해 11월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6개월 동안 안치 되어 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11일 조선닷컴을 통해 “전 대통령의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 측이)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자택에 모시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펴낸 회고록에는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 날을 맞고 싶다’라고 전했다.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려면 유족과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이 대목 때문에 장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장지 관련) 군 당국에 의사를 전달한 건 없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치료해오다 지난해 11월 23일 90세 나이로 별세했다. 보훈처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11일 조선닷컴을 통해 “전 대통령의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 측이)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자택에 모시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 펴낸 회고록에는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 날을 맞고 싶다’라고 전했다.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려면 유족과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이 대목 때문에 장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장지 관련) 군 당국에 의사를 전달한 건 없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치료해오다 지난해 11월 23일 90세 나이로 별세했다. 보훈처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