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적절'' 판결
입력 : 2022.11.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이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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