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20대 공무원, 여자 화장실 몰카하다 덜미
입력 : 2022.11.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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