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김 수석은 올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는데, 선거 과정 중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액을 약 15억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원을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김 수석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김 수석은 올해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는데, 선거 과정 중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액을 약 15억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원을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