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
입력 : 2022.11.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두 사람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해야 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김 씨는 오는 25일 각각 구치소에서 출소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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