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 대표 측근 구속은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는 입장을 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긴 심사 시간 탓에 중간에 10분씩 두 차례의 휴정도 있었다. 역대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영장실질심사(8시간40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 실장 측은 이날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측 입장 진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고, 변호인 반박은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됐다. 심사는 양측 발언 중 상대방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가 끝난 후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합리성·객관성·상당성·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 대표 측근 구속은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는 입장을 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긴 심사 시간 탓에 중간에 10분씩 두 차례의 휴정도 있었다. 역대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영장실질심사(8시간40분)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 실장 측은 이날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측 입장 진술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고, 변호인 반박은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됐다. 심사는 양측 발언 중 상대방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가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가 끝난 후 정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합리성·객관성·상당성·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