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최강욱 의원에게 내린 판결은?
입력 : 2022.1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문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 게시를 판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채널 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의원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정정합니다’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기자에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VIK 대표·신라젠 대주주)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했다”며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게시를 명령한 ‘정정문’은 “본인은 2020.4.3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으나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과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 요지도 사실과 상이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문을 게시한다”는 내용이다.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재판부가 ‘정정’을 판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최 의원이 모두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통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고 청구한 금액 대비 인용한 액수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이 기자가 2억원을 청구하고 300만원이 인용됐지만 소송비용 기준으로 볼 때는 최 의원이 전부패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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