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10년전부터 대장동 일당과 경제적 유착” 검찰 주장
입력 : 2022.1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23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2021년 그해에 국한돼 일어난 범행이 아니다”며 “약 1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고인들이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피고인들이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김씨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4~8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유동규·남욱·정민용씨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용씨는 2020년 2~3월 유동규씨에게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 말했고, 유씨는 김씨 요구를 남욱씨에게 전달했다”며 “남씨는 유씨에게 자금을 마련해줄테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양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 신탁 편의를 봐달라며 유씨 말을 수락했다”고 했다. 이후 작년 4~8월 김씨가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동규·남욱·정민용씨는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김용씨만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며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고, 지금까지도 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한문장 한문장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씨 측은 “김용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 아니라는 것”이라며 “유동규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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