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표예림 학폭 가해자 “노는 무리 맞지만 억울하다” 호소
표예림(28) 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일부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표 씨 학폭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육군 군무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며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표 씨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표 씨로부터 "네 사과로 내가 정말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개된 표 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선 '악마의 편집'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상하게 편집돼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표 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표 씨는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 'A씨에게 연락해 내 욕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나에게 보내달라',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등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1월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 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과 함께 특수상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표 씨가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증거 등 자료들을 모아 제출했다"며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한 데 이어 법적 판결이 난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중학생 시절 표 씨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 당번으로서 표 씨의 휴대폰을 수거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큰소리로 내어 읽었고, 이에 화가 난 표 씨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자 발로 찼다는 것. 그는 "저 또한 그날을 명확히 기억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며 "저의 바보 같은 자존심과 위화감을 조성하고픈 마음에 표 씨를 발로 찬 게 맞다"고 인정했다.
육군 응급구조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며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부재중(전화)과 욕설,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군부대로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한편, 표 씨는 학폭 피해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 22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표 씨는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유튜브 채널에 부모를 모욕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확산을 막고자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표 씨는 현재 퇴원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표예림(28) 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표 씨의 주장이 일부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표 씨 학폭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육군 군무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며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표 씨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표 씨로부터 "네 사과로 내가 정말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개된 표 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선 '악마의 편집'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상하게 편집돼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표 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표 씨는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 'A씨에게 연락해 내 욕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나에게 보내달라',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등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1월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 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과 함께 특수상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표 씨가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증거 등 자료들을 모아 제출했다"며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한 데 이어 법적 판결이 난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중학생 시절 표 씨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 당번으로서 표 씨의 휴대폰을 수거하던 중 문자메시지를 큰소리로 내어 읽었고, 이에 화가 난 표 씨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자 발로 찼다는 것. 그는 "저 또한 그날을 명확히 기억하기에 부정하지 않겠다"며 "저의 바보 같은 자존심과 위화감을 조성하고픈 마음에 표 씨를 발로 찬 게 맞다"고 인정했다.
육군 응급구조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며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부재중(전화)과 욕설,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군부대로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한편, 표 씨는 학폭 피해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 22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표 씨는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유튜브 채널에 부모를 모욕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확산을 막고자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표 씨는 현재 퇴원한 상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