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돈내기 윷놀이 중 후배 몸에 불 지른 60대…‘보험금 800만원 타내’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7일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을 받아낸 혐의(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는 후배인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개월만인 지난 3월20일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앞으로 2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A씨였다.
B씨는 이혼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이 사건이 강력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B씨가 단순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었다", "담뱃불만 붙였는데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대검찰청에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했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고, 그가 B씨에게 가입해둔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 800만원을 타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7일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을 받아낸 혐의(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는 후배인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개월만인 지난 3월20일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앞으로 2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A씨였다.
B씨는 이혼한 아내와 자녀 등 가족과 별다른 교류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진 뒤 이 사건이 강력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B씨가 단순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었다", "담뱃불만 붙였는데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대검찰청에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했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고, 그가 B씨에게 가입해둔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 800만원을 타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