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 대선 때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친 점을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 부착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의 벽보에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적어 훼손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친 점을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 부착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의 벽보에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적어 훼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