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살려주세요” 창밖으로 쪽지 던져 구조요청…동거녀 감금한 40대 검거
동거녀를 3시간 넘게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22분까지 상록구의 한 빌라에 여자친구 B씨(40대)를 감금하고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다.
또 공업용 공구로 B씨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쪽지에 ‘살려달라’는 글과 함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께 적은 뒤 5층 창문으로 투척했다.
이를 우연히 확인한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미리 확보한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진입, B씨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A씨는 이날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동거녀를 3시간 넘게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22분까지 상록구의 한 빌라에 여자친구 B씨(40대)를 감금하고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다.
또 공업용 공구로 B씨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쪽지에 ‘살려달라’는 글과 함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께 적은 뒤 5층 창문으로 투척했다.
이를 우연히 확인한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미리 확보한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진입, B씨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A씨는 이날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