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떨어진 빵 주워 햄버거 만들었다”…롯데리아 위생 논란
유명 햄버거 제조업체에서 또 위생 문제가 불거져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세트 메뉴 3개를 주문한 후 직원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의심하는 장면과 마주했다.
햄버거 빵의 마요네즈가 발려진 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워 다시 마요네즈를 바르고 야채와 패티 등을 얹어 고객에게 내 온 것이다.
A씨가 잘못을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강력한 항의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A씨는 전국에 1천개 넘는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이 개당 8천원인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체 홈페이지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의 사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점장과 본사의 고객센터 책임자 등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말해 형식적으로 보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 빵이 떨어지며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 화가 나서 '저기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본사 고객센터도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들은 매장 안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파악됐다.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해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의 위생불량 논란은 최근 두달 사이에 벌써 두번째다.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B씨의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유명 햄버거 제조업체에서 또 위생 문제가 불거져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세트 메뉴 3개를 주문한 후 직원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의심하는 장면과 마주했다.
햄버거 빵의 마요네즈가 발려진 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워 다시 마요네즈를 바르고 야채와 패티 등을 얹어 고객에게 내 온 것이다.
A씨가 잘못을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강력한 항의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A씨는 전국에 1천개 넘는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이 개당 8천원인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체 홈페이지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의 사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점장과 본사의 고객센터 책임자 등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말해 형식적으로 보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 빵이 떨어지며 바닥에 묻은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 화가 나서 '저기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본사 고객센터도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들은 매장 안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파악됐다.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해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의 위생불량 논란은 최근 두달 사이에 벌써 두번째다.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B씨의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