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악플..아이유의 유명稅가 유독 비싼 이유[★FOCUS]
입력 : 2025.01.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된 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이 유독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걸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히트곡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다.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흠집내기 수준의 주장이었고 경찰도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응징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유 변호인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A씨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재파악은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유도, 재판부도 당사자의 소재를 결국 파악하지 못한 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번 선고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배상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이에 대한 집행 절차가 따로 있다. 경매든 압류든 여러 방법이 있는 거고 피고가 이 판결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지 않았을 때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집행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절차 진행은 원고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 소송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스타뉴스의 질문에 답하며 "현재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되다 보니 대응이 쉽진 않은 것 같다"라며 답답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인원은 총 180명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며 이 가운데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아이유의 명예 훼손한 사람 중 일부 신상정보가 특정됐고, 이 가운데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었다. 소속사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사실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과 관련한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특히나 아이유의 경우 피해 이슈도 적지 않은데 이에 반대로 논란이 커진 경우도 의외로 많았다. 열애설이야 그 잘잘못을 떠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허무맹랑한 루머 피해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시위에 참석한 팬들을 향한 역조공으로 인해 CIA 집단민원 이슈 속에 '좌이유'라는 수식어까지 만들어졌다.

다만 과거 논란 중에서 미니 4집 'CHAT-SHIRE' 수록곡 'Zeze'를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방탄소년단 뷔와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Love wins all'과 관련했던 이슈 등 성소수자, 페미니즘, 소아성애 등 매우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키워드들에 논란이 연결돼 뜨거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던 점은 아이유와 소속사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으로 여겨진다. 'Zeze'의 경우 아이유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도 말들이 많았고 'Love wins all' 역시 논쟁 끝에 제목을 교체하는 결론으로 다다랐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는 2024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30대 이하 2위(30.6%), 40대 이상 7위(6.4%)로 여전히 전국민적인 스타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아이유가 내고 있는 유명세는 그만큼 더욱 가치가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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